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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협박 금품갈취 미수 기자 영장
시·도의원 협박 금품갈취 미수 기자 영장
  • 이성근
  • 승인 2010.05.13 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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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의원 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 협박 메시지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발송한 모 일간지 기자 A씨(4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충북도의원과 청주시의원 등 26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한 A씨는 2008년 5월 중순경 서울 신도림동의 한 공원에서 주운 B씨의 서울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표를 위조한 뒤 언론사 10여 곳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사기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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