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에 상품권 등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B씨(27) 등 53명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87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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