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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판매 미끼 대금 가로챈 20대 구속
인터넷 카페서 판매 미끼 대금 가로챈 20대 구속
  • 이성근
  • 승인 2010.05.13 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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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카페에서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 챈 A씨(25)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에 상품권 등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B씨(27) 등 53명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87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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