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에서 수입한 냉동 까치복 12t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의해 불합격되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운송직원과 짜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유통 직전 세관에 적발된 냉동까치복에 함유된 복어독은 청산가리 120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근육 말초·중추신경 마비와 식중독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적발된 까치복 독은 고기와 껍질에 들어 있어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며“까치복은 국내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는데, 12t은 8만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수입업자 이모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또다른 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리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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