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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중국산 복어 유통하려한 업자 적발
'맹독'중국산 복어 유통하려한 업자 적발
  • 이성근
  • 승인 2010.05.13 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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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13일 수산물검사에서 복어독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된 중국산 냉동 까치복 12t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수입업자 이모씨(52)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와준 서모씨(49)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에서 수입한 냉동 까치복 12t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의해 불합격되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운송직원과 짜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유통 직전 세관에 적발된 냉동까치복에 함유된 복어독은 청산가리 120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근육 말초·중추신경 마비와 식중독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적발된 까치복 독은 고기와 껍질에 들어 있어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며“까치복은 국내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는데, 12t은 8만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수입업자 이모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또다른 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리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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