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은 징역20년형, 공범은 무기징역…"형량 차이, 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은 징역20년형, 공범은 무기징역…"형량 차이, 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2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수 기자] 올해 초 10대 청소년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초등생을 살해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16)과 공범인 B양(18)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떨어졌다.

그러나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양이 공범인 B양보다 적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사실에 논란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공범 B양은 18세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면제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그 이유다. 만 16세인 A양에겐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

사진=YTN뉴스 캡쳐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유괴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사회 전체에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한 뒤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범인데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 "나이 때문에 형량에 차이가 있는건 너무 화가난다", "주범이 왜 20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