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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개정협상] 자동차·철강·농업 영향 불가피···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요구할 듯
[FTA개정협상] 자동차·철강·농업 영향 불가피···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요구할 듯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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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동차·철강·농업 등과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로 예상된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김현종(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578개 항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항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도 예상된다. 상품 무역 적자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의 대한 흑자는 2011년 69억 달러에서 작년 101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22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103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올해 초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국회를 찾아 현행법상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법률 합작 법인을 만들 때 지분률과 의결권이 49%로 제한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개정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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