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단독]충격! 백일홍나무 심기위해 무차별 벌채!
[단독]충격! 백일홍나무 심기위해 무차별 벌채!
  • 안기한
  • 승인 2010.07.07 0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훼손 시골사람이라 뭘 압니까! 하지만 가해자는 전문가..의혹?
▲ 지난 2일 전 부터 시작된 산림훼손 인부들을 동원해 전기톱으로 무지막지하게 벌채를 했다. © [경남우리신문]지난3일 제보를 받아 4일 오전11시께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모곡마을에 위치한 산림훼손 현장을 찾았다. 조용한 시골 마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벌거벗은 산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보자 조 모 씨는 "2009년 4월부터 벌채를 시작해 이 지경 까지 오게 됐다" 며"30년이 넘는 소나무와 수목들이 처참하게 베어지고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봉곡리 모곡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태어나 마을을 지키신 어르신들인데도 가해자는 아무런 말없이 개인의 영리추구만을 위해 불법벌채와 산림훼손을 했다" 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비난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부터 서서히 불법을 자행 했으며 지난 2일 전 부터는 인부들을 동원해 전기톱으로 무지막지하게 벌채를 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둘러보며 조 모 씨는 산림훼손의 심각성에 미처 대응치 못해 너무 억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청 녹지과로 민원을 제기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훼손 지역이 가해자 소유의 산도 아니라" 며 "원 주인이 '원상복구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 하겠다' 말했지만 원 소유자가 알코올성 중독 환자라 정신이 몽롱한 사람이라 모르고 있을것 같다"고 전해 충격 이었다. "불법으로 길을 만들고 수목들을 불법 벌채한 일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연을 다시 복원 시켜야만 후세들에게 할 말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해 마음이 아팠다.
▲ 시 관계자는 우천으로 확인을 못했다.이제 확인 할필요가 있을까?이미 자연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 © 현장을 나와 가해자와 통화를 했다.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물었더니 가해자 정씨는 "이제 허가를 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백일홍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는 곳은 사장님 소유의 땅인가 물었더니 아니 종중산이다. 전체가 종중산이며 옛날부터 그랬다. 일부는 밤나무 산 이었고 안쪽에만 조금 벴다고 법적으로 걸면 걸리겠지만... 미안합니다. 시골사람이 뭘 압니까!~ 정씨는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조경수 하는 사람인데~ 농장은 언제 부터 시작 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가 10년이 넘었다 사업자는 없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과는 통화 했냐는 질문에 "아~예 왔다갔다" 며 "어~ 뭐라 통보해 주꾸마" 라고 말했다. 이에 모곡마을 이장인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그곳 골짜기 까지 들어 갈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장은 "가해자 정씨와 인척관계로 모르고 한 것이니 한번 용서 해 달라"는 말을 했다. 시 담당 공무원인 박 계장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봤지만 비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 다시 조사 하겠다"라고 말했다.그렇다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신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 가해자는 오로지 백일홍 사업을 위해 소나무등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지렀다. © 한 번 훼손된 산림이 다시 복원 되려면 시간은 최소 30년 정도라 한다.불법 행위자는 백일홍 묘목을 재배 판매하는 사람이었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백일홍 묘목을 심기 위해 산림을 훼손 했다. 자연은 이미 큰 상처를 입었고 뒤늦은 행정조치가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줄 수는 있을까?
▲ 백일홍 묘목 시세     ©
 
[참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79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79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 벌채등을 한 자
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2010. 05. 31.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水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