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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몰카'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고] 불법촬영 '몰카'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백형석 총경
  • 승인 2017.10.2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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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몰래카메라’는 오래전 TV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며 스타의 당황하는 모습과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색다른 웃음을 제공하면서 그 활용의 경계를 확장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탈의실·공중화장실 등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찍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행위 모습을 몰래 찍는 영상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등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

장흥경찰서장 총경 백형석

이러한 ‘몰카’로 약칭되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에서는‘몰카’라는 용어 대신 법적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표현하되 약칭으로는‘불법 촬영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영상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에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연평균 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신상정보등록’보안처분도 받는 만큼,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장흥경찰서는 11월부터 장흥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촬영된 기기를 적발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 욕망이 한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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