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월 추징금 2천500만원 선고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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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7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성모씨(54세. 창녕군 사무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창녕군 간부 공무원인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수의계약 담당 계장 재직시 관내 전기업체와 광고업체,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화왕산 참사 사고로 부과된 군수님의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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