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13일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여러 부담을 준 거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이 전 원장 외에도 앞서 남재준(73) 전 원장, 이병호(77) 전 원장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남 전 원장은 지난 8일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상납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한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납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뇌물수수의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셈이라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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