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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에 쓰여진...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단란주점' 등에 쓰여진...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1.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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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 구입, 동호회 활동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에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적사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물품·선물 구매내역서와 배포처 등을 제출받아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연간 2880만원(월 240만원), 이사는 1200만원(월 100만원)으로,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사 10명 등 이사진 1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2억7765만원의 업무집행비를 집행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들은 업무집행비 중 1176만원을 핸드폰 구입과 개인 동호회 회식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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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회계규정은 단란주점, 백화점, 철도·버스 교통비, 선물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어 사적 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선물구입과, 주말 또는 자택인근 등에서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식비 등으로 7419만원을 사용하고도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이사진 11명이 업무추진비 1898건(2억5748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1653건(2억837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사용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에 사용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해 회계질서를 문란했다"며 "KBS 이사장과 이사 9명(1명은 2017년 10월19일 퇴직)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이어 KBS 사장에게는 "이사장, 이사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사용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에 사용하는데도 이를 금지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KBS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적용도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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