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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 정치에 어두운 그림자 종지부 찍고자 하는 것"...법원에 사실상 유감 표명
검찰 "현대 정치에 어두운 그림자 종지부 찍고자 하는 것"...법원에 사실상 유감 표명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11.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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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 적부심 석방이 부당하는 취지의 입장을 또 다시 내놨다.

 검찰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검찰이 이번엔 보다 정제된 형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1장짜리 공식 입장문을 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좌)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연달아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어줬다. 네티즌들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광렬 판사에 대해 '적폐 판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다시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구속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를 심리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진행중인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수사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대 정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수사팀은 결코 정치적 사건에 대해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중 하나로 꼽혔던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을 때는 반발의 강도가 더 강했다. 검찰은  단단한 증거관계로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었는데 석방 결정이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법원을 향해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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