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인뒤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A씨(59)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0·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측은 A씨 등이 지난 5월 초 유령회사를 차린 뒤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판매하면 40~50%의 고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산물 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에 15%, 8주에 120%의 고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개월 간 574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증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근기자 baiioon500@yahoo.co.kr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