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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시 통과 전망…한국당 표결 불참할듯
'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시 통과 전망…한국당 표결 불참할듯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12.1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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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로 기록된다.

일단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동의하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당의 핵심관계자는 "표결에는 참석을 안 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을 체포하는데 들어가서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는 22일 한 차례만 잡혀 있다.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24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없이 회기가 종료될 경우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역대 체포·구속동의안 56건 중 13건만 가결

 한편 역대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최 의원을 포함해 총 57건이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14건) 폐기됐고(23건)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처리된 첫 번째 사례는 2대 국회 때 한 차례 있었다. 이어 3대 때인 1956년에는 자유당 도진희 의원에 대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4대 때인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자유당 박용익·조순·정문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5대 때인 1961년 무소속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5년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본회의 발언 원고 사전 배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약 10년후인 1995년 민주당 박태은 의원이 '공갈'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5대와 16대 때는 체포동의안 27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 2010년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1번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이중 무소속 박주선 의원(2012년 7월)·새누리당 현영희 의원(2012년 9월)·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 9월)·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2015년 8월 ) 등 4명의 체포동의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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