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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회사, 가입자 두번 울린다
부실 상조회사, 가입자 두번 울린다
  • 이성근
  • 승인 2010.08.0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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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입 꼼꼼이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강타임즈]
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회원모집 후 회비만 거두고 상조회원에게 장례행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상조회사 회장 A씨(74)를 구속하고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1984년 상조회를 설립해 20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집했으나 지난 2002년부터 회원 수가 급감해 250여명의 회원만 남게 되면서 회원들에게 상조비를 주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상조회사는 먼저 가입한 기존회원들이 납입한 상조비용을 이후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해 왔으나 회원이 급격히 줄어 상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자 상조비 9억79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근기자 baiioon5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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