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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서지 유명상표 도용 '짝퉁 통닭' 판매일당 적발
여름철 피서지 유명상표 도용 '짝퉁 통닭' 판매일당 적발
  • 이성근
  • 승인 2010.08.09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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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단도용 올해도 버젓이 유통 판매
[한강타임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사직야구장 과 해수욕장 주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짝퉁 통닭 조리·판매 업소 3개소, 회센타 밀집지역에서 호객꾼을 고용 영업행위업소 2개소, 중국산 어류 및 육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등 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주 및 판매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 까지 사직야구장 옆 도로가에서 원료보관시설 및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화물차 2대에 통닭 튀김기 4대, 액화가스 6통, 간이 냉장·냉동고 등을 갖추고 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생닭을 튀긴 후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사진야구장 주변 판매업소에 배달하거나 직접 차량 옆에 진열대를 갖추고 야구장 이용객을 상대로 1마리당 5천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6월 21일부터 실시한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통닭 2개소는 송정해수욕장 주변 후미진 풀밭이나 주차장에서 원료보관시설은 물론 식품위생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햇볕차단 그물망 및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위생적으로 통닭을 만든 후 피서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오다 적발되었고, 피서객을 대상으로 중국음식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6개월이나 지난 초밥용위고동 500g을 해물볶음밥에 사용하고 1.5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왔으며, 수영구 ○○치킨의 경우 피부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속포장지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규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 주변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대부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피서철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리기 위해 전문 호객꾼 고용 및 무허가 짝퉁 통닭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근기자 baiioon5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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