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단도용 올해도 버젓이 유통 판매
[한강타임즈]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사직야구장 과 해수욕장 주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짝퉁 통닭 조리·판매 업소 3개소, 회센타 밀집지역에서 호객꾼을 고용 영업행위업소 2개소, 중국산 어류 및 육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등 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주 및 판매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6월 21일부터 실시한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통닭 2개소는 송정해수욕장 주변 후미진 풀밭이나 주차장에서 원료보관시설은 물론 식품위생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햇볕차단 그물망 및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위생적으로 통닭을 만든 후 피서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오다 적발되었고, 피서객을 대상으로 중국음식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6개월이나 지난 초밥용위고동 500g을 해물볶음밥에 사용하고 1.5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왔으며, 수영구 ○○치킨의 경우 피부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속포장지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규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 주변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대부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피서철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리기 위해 전문 호객꾼 고용 및 무허가 짝퉁 통닭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근기자 baiioon5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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