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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 차량 '꼼짝마'
교통사고 무보험 차량 '꼼짝마'
  • 이성근
  • 승인 2010.08.18 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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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실시간 확인된다.
[한강타임즈]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의 보험가입 유무를 사고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은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 입력·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무보험차량 단속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 무보험운행자 단속 및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산망 연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활성화하고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근기자 baiioon5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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