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반복되는 음란물 유포 처벌 강화해야 된다.
[한강타임즈]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발혔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및 인터넷광고 회사 대표인 이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음란 동영상 2천여개를 올려 회원들이 유료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등은 해킹된 5천800여개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근기자(baiioon5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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