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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이영렬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이영렬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3.2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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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편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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