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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협과 ‘맞춤형 임대주택 융자 지원’…보증금 70~90% 까지 융자 가능
동작구, 신협과 ‘맞춤형 임대주택 융자 지원’…보증금 70~90% 까지 융자 가능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3.2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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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위한 주거 안정자금 지원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자치구 최초로 동작신협과 맞춤형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고, 계약금과 보증금 마련이 힘든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한 SH공사 기금이 조성됐지만, 융자 조건에 따른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그간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SH공사 기금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융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 융자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동작구 임대주택 전경.
동작구 맞춤형 임대주택 전경.

이에 구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민간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 동작신협에 맞춤형 기금 신설을 제안하게 됐으며, 그 결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7일 체결할 수 있었다. 

업무협약으로 주민들은 보증금의 70~90%(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대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금 융자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자별 상환 기간 및 방법에 차등을 두고 융자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는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향후에는 올해 모집 예정인 신혼부부·청년주택 입주 대상자까지 포함 시행 될 예정이다.

동작구-동작신협 맞춤형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동작구민 주거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준 동작신협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따뜻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는 현재까지 맞춤형 임대주택 54세대(한부모 26, 어르신홀몸 27, 청년 1)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혼부부 10세대, 청년 56세대를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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