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급여내역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무직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2일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62)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무직자들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급여내역서를 위조해 22개 대부업체로부터 53차례에 걸쳐 3억4000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자, 허위로 급여내역서를 만들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회당 1000만원∼6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한편 이들은 여러 개 대부업체에 한꺼번에 대출을 신청, 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선의의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하는 이 같은 작업대출 범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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