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거나, 음식물이 포장돼 있지 않다면 버스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가벼운 충격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이다.
테이크아웃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이른바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은 불가하다.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차 안에서 먹지 않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식재료나 포장된 음식물 등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와 보온병에 든 음식물 등은 가능하다. 또한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와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도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일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반입 불가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시민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부기준은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