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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세부기준…테이크아웃 음료 등 반입불가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세부기준…테이크아웃 음료 등 반입불가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4.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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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거나, 음식물이 포장돼 있지 않다면 버스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가벼운 충격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이다. 

테이크아웃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이른바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은 불가하다.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음식물 세부기준 마련.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세부기준 마련.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나 차 안에서 먹지 않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식재료나 포장된 음식물 등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와 보온병에 든 음식물 등은 가능하다. 또한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와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도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일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반입 불가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시민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부기준은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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