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2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흉기를 들고 항의하려고 방문한 학부모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 8만원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흉기를 들고 아들의 학교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학교에 온 것을 보자마자 제지하고 112에 신고했다. 다행히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친구와 다퉜다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님이 흉기를 들고 온 것을 보고 학부모님을 안정시킨 뒤 흉기를 달라고 해 피해는 없었다"며 "이 장면을 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갖고 학교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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