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16일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안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했고, 지난달 5일과 26일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총 세 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2013년 이전에 발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밖에도 변호사, 교수, 기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약 250명으로 꾸려진 심의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 출범해 조사단의 주임검사, 안 전 국장과 서 검사 측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구속 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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