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해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B(58)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흉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다슬기 판매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던 중 B씨가 상인 편을 들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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