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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무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까지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구속
여성채무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까지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구속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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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이자 연체시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여성채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강제추행 등)로 불법대부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관할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여성 채무자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이자로 140%~420%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최고 24%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A씨는 여성 채무자 2명을 노래방 등으로 불러내 “돈을 빌렸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협박하며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시인하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울산에서 활동하는 불법 대부업자 B씨도 입건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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