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3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 한 편의점 업주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의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말대꾸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에 신고하려던 B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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