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10대 알바생 폭행해 전치 2주 상처입힌 편의점 업주
10대 알바생 폭행해 전치 2주 상처입힌 편의점 업주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3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 한 편의점 업주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의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말대꾸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112에 신고하려던 B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