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3일 여성업주 만을 골라 상습 무전취식 등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로 A(46)씨와 B(47)씨 등 동네조폭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1개월여 동안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만 골라 4회에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뒤 이를 신고한 업주를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17일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 등에서 3회에 걸쳐 170여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여성업주 만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마땅한 직업 없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홍경 안동서 형사과장은 "주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보복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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