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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3명 상해' 종로여관 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7명 사망·3명 상해' 종로여관 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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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지난 1월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지른 유모씨(5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1월20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신 채로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가 들어주지 않자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방화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고 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는 “유씨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뉘우치는 의미에서 신고했다기 보다는 범행 직후 흥분 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자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자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씨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해 여관에 불을 지르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여관에 숙박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가능한 상황이었고,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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