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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뾰족한 도구로 콕콕 찔러"
원생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뾰족한 도구로 콕콕 찔러"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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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뾰족한 도구로 어린이집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으나 선고공판 당일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5일~12일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뾰족한 도구로 2살~6살 원아 10여 명을 찔러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들 팔에 주삿바늘 같은 자국이 있다며 교사가 옷핀으로 보이는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을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씨를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데 쓴 뾰족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훈육 차원에서 침을 놓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이후 “학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끝이 뾰족한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 아동들을 찌른 사실이 각종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애써 부인하며 학대한 사실만 인정했다"며 "이는 형사적 책임을 축소하려고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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