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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징역 13년형' 불복해 상고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징역 13년형' 불복해 상고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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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 박모(20) 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박양 측은 그간 "실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박양이 주범인 김모(18)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은 주범에 이어 '징역 13년형'을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나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고 살인 혐의가 깨지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징역 13년으로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이 판결에 불복해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고, 검찰 역시 3일 항소심의 '살인방조죄' 판단 등을 법률적으로 다시 따져 달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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