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식당 앞에서 아내 B(49)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다가 손이 베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 컨테이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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