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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일수명함' 제작해 수십억 챙긴 인쇄업자 검거
불법대부업자 '일수명함' 제작해 수십억 챙긴 인쇄업자 검거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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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로 인쇄제작 업체 대표 A(36)씨와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광고 명함 제작을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B(24)씨 등 83명과 A씨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일명 '일수 명함' 제작을 의뢰받아 8억여장을 제작해주고 4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업자가 만든 일수명함 시안.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심지어 A씨가 1장당 5원, 4만장에 20만원 등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을 홍보하면서 불법대부업자에게 연락을 직접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광고지에 업체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자 B씨 등 83명은 A씨가 운영하는 명함제작 업체에서 정식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수명함을 제작해 배송까지 해준다는 사실이 불법대부업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거래장부와 배송지목록, 대포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불법 대부업자 83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제작한 명함을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광고해 60∼225%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업 광고지를 제작한 인쇄소 현장.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명함 인쇄업자에게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인쇄업자들의 무분별한 일수 전단지 인쇄관행에 방조혐의를 적용했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대부업 근절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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