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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라 돌며 창문으로 침입 1천만원 턴 20대 구속
상가·빌라 돌며 창문으로 침입 1천만원 턴 20대 구속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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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상가·빌라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27세·무직)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오후 5시께 청주시 한 상가·빌라 뒤편 2층 창문으로 가게에 침입해 보관중인 귀금속 등 27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흥덕경찰서 2번 검거돼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지난해 10월께 가석방 출소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거지에서 범행을 하던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생활하다가 경찰에 발견,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상가나 원룸, 빌라 등 2층 창문을 시정하지 않은 장소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훔친 귀금속과 현금을 유흥비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 시 창문 시정장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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