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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행강제금 강화·항공사진 촬영 재개...위법건축물 최근 5년간 크게 줄어
중구, 이행강제금 강화·항공사진 촬영 재개...위법건축물 최근 5년간 크게 줄어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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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79건에서 지난해 27건, 위법 시정은 58건에서 189건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매년 중구에 새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이 2013년 17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최근 5년간 크게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위법건축물에 연 1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연 2회로 늘리고 보안사유로 중단됐던 항공사진 촬영을 재개하는 등 구의 고강도 근절대책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생성된 위법건축물 수를 보면 2013년 179건, 2014년 79건, 2015년 51건, 2016년 50건, 2017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아울러 적발 이후 위법사항이 시정된 건축물은 2013년 58건, 2014년 65건, 2015년 126건, 2016년 177건, 2017년 189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로 늘린 2014년을 두고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新)발생 위법건축물은 2013년 179건에서 이듬해 100건이 줄어 79건으로 나타났고 시정 건수 역시 2014년 65건에서 2015년 12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위법건축물을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적 불이익으로 지자체장 재량으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연 1회로 그치고 있다.

구는 이를 응용해 2015년 이후 생긴 위법건축물부터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발견된 위법 의심 건축물은 1346건으로 최근 3년의 평균 3800건보다 무려 64%나 감축됐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적은 수치다.

이행강제금보다 위법으로 얻는 임대수입이 높은 도심 특성상 위법 발생 소지가 다분함에도 이처럼 대폭 줄어든 것은 구의 여러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항공사진 촬영은 중구 지역이 청와대 인접 비행제한구역인 탓에 한동안 금지됐지만 구에서 청와대 경호실,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을 적극 설득해 2016년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외에도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인허가 제한, 이행강제금 투명처리 등 근절에 힘을 더하고 있다. 중구만의 독자적인 이 시스템은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구는 8월말까지 이번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한 위법 의심 건축물 1346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공사 중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밀양 화재 참사에서 보았듯 위법건축물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기부터 강력 단속해 억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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