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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4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8년
카드값 4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8년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1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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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카드대금 40만원을 안 준다고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998년 무렵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았는데도 잔혹하게 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주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4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투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주씨는 일주일 만에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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