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대구강북경찰서는 14일 네이버 밴드를 통해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상표를 위조한 일명 ‘짝퉁’을 판매한 A씨(42세)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골프 의류, 가방 등 754점(정품시가 1억 7300만원 상당)을 정품의 10~50% 가격으로 판매하고, 1,559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정품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부 B씨(43세) 등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은 지인 등을 통해 개별 주문을 받아 A씨에게 위조 상품의 배송을 의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네이버 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가명으로 상품을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은 네이버 밴드 접속 기록을 분석, A씨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해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일대 탐문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을 보관한 창고를 특정한 후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 중인 골프의류 등 상품을 압수했다.
A씨의 검거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장부, 택배 발송내역 등을 분석한 경찰은 B씨 등 나머지 4명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고 A씨 등 5명 모두 범행을 인정하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상품 판매 행위는 단순히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법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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