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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해외 유명 골프의류 SNS로 판매 일당 검거
'짝퉁' 해외 유명 골프의류 SNS로 판매 일당 검거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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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대구강북경찰서는 14일 네이버 밴드를 통해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상표를 위조한 일명 ‘짝퉁’을 판매한 A씨(42세)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골프 의류, 가방 등 754점(정품시가 1억 7300만원 상당)을 정품의 10~50% 가격으로 판매하고, 1,559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정품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부 B씨(43세) 등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은 지인 등을 통해 개별 주문을 받아 A씨에게 위조 상품의 배송을 의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A씨는 타인 명의로 네이버 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가명으로 상품을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은 네이버 밴드 접속 기록을 분석, A씨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해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일대 탐문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을 보관한 창고를 특정한 후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 중인 골프의류 등 상품을 압수했다. 

A씨의 검거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장부, 택배 발송내역 등을 분석한 경찰은 B씨 등 나머지 4명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고 A씨 등 5명 모두 범행을 인정하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상품 판매 행위는 단순히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법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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