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안마의자 체험 중 40분간 발목 낀 30대
안마의자 체험 중 40분간 발목 낀 30대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3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38)는 지난 7일 이마트 파주 운정점에서 안마의자를 체험하는 중 안마의자 밑 부분 틈새에 오른쪽 발목이 40분 가량 끼는 사고를 당했다. 

안마의자 모 업체의 신제품 체험 행사에 참가한 A씨는 사전에 제품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설명받지 못했다. 

이마트 측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유압기 등으로 안마의자를 해체한 후에야 발목이 빠졌고, 최씨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는 타박상과 피부질환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고, 현재 이마트쪽과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다. 

최근 효도 상품으로 안마의자 판매가 늘어나면서, 오작동 등 안마의자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기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가운데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8건으로 집계됐다. 

안마의자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별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안마의자 체험시 소비자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다.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