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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시정' 국가 인권위에 진정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시정' 국가 인권위에 진정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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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진정의 대상이 되는 피진정인은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데도 적절한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이 똑같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노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비정규직을 운영해 온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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