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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차량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9837개 법인 대상
마포구, 차량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9837개 법인 대상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6.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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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7월까지 관내 법인 9837개 대상으로 취득세 차량분 일제조사를 실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구가 누락된 세원을 발굴, 구 세입증대를 위한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 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될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그동안 납부 인식이 부족하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로 머물렀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차량분 과징실태를 점검, 탈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비상장법인(9837개) 중 주식변동 법인(720개)이 해당된다. 소유주식수, 지분 증가 등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한 후 취득세 신고 등 납부여부를 조사한다. 

단, 과점주주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대비율보다 낮거나 실제 지분비율 변동 없이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과세대상 법인의 경우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증가, 기신고 납부 등을 소명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마포구에 제출하면 된다.

그 외 과점주주 취득세(차량분)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명자 세무2과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원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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