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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조양호 구속 위기 모면.. 한진 총수 일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조양호 구속 위기 모면.. 한진 총수 일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7.0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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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직원 폭행 및 막말’ 의혹을 받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회장은 앞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약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및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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