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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투신 사망’ 드루킹 측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노회찬 투신 사망’ 드루킹 측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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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인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뒤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은 노 원대대표의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 도 변호사를 조사하던 중 지난 1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5000만원 외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풀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핵심 수수자인 노 원내대표가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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