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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오늘 최종 판결.. 한·일 외교관계 ‘긴장’
‘강제징용 소송’ 오늘 최종 판결.. 한·일 외교관계 ‘긴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3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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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파기환송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판결돼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2시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2014년 사망한 여운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1941~1943년 옛 일본제철을 통해 반인도적 노역에 강제 동원됐다.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03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05년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2008~2009년 1·2심 모두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고법의 판결에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재판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 이춘식 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일본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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