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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오빠' 권씨, 징역 10년 구형 "약혼자, 동생에게 미안"
'유리오빠' 권씨, 징역 10년 구형 "약혼자, 동생에게 미안"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13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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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 권 모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각인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tvN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진출처=tvN ‘너의 목소리가 들려’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무리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유리의 오빠 권 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각인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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