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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피했다... 2심 징역 30년 선고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피했다... 2심 징역 30년 선고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2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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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면했다.

검찰은 범행이 극악무도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범 논란이 일은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폭행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심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심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수의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형이 무겁다는 김성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판결에도 항소했지만 재법위 위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 동생 김모(28)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공동폭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친형의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며 "이런 책임은 누구보다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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