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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 김재태
  • 승인 2010.12.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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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 1일 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저리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해 이번에 융자조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체를 통한 자금조달을 차단해 금전유착에 의한 비리를 막고자 시가 도정기금을 활용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융자조건 중 담보나 신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대출 신청이 저조했다.

그간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개인재산 담보제공을 꺼려 대출실적이 저조했고, 신용대출의 경우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5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만 추진위원장·감사 등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임원이 1~2명 정도이기 때문에 5인의 연대보증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이내다.

이번 연대보증 조건 완화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공공관리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진행이 투명해져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관리 활성화를 위해 자금운용수탁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동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융자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 30일 까지였던 융자금 신청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자료실이나 각종공고나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 알림마당 - 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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