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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S.E.S 슈, 민사소송 패소…"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원정도박' S.E.S 슈, 민사소송 패소…"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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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9)가 도박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백만원을 돈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하지만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슈가 박 씨에게 빌린 돈을 전액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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