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9)가 도박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백만원을 돈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슈가 박 씨에게 빌린 돈을 전액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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