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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선고
배성우,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선고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1.02.1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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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성우는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첫 지상파 주연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한편 배성우는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해 영화 '더 킹' '사랑하기 때문에' '내부자들' '베테랑'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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