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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중랑구,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03.0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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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803건 27억 9천만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이달 10일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803건 27억 9천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준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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