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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만료기한 임박 !
[광진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만료기한 임박 !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6.12.11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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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8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신고시 양성화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으로 증축ㆍ신축한 건축물이 한시적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2월 9일부터 시행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그 시행기간이 2007년 2월 8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2007년 1월 8일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에 접수해야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광진구에서 양성화된 건물은 총 312건으로 당초 예상건수의 약 92%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기한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건물이 양성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성화 대상이 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으려면 법 적용대상 및 규보를 확인하여 구청 건축과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령은 www.moct.go.kr(법령자료시례에서 확인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청 건축과(☎450-13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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