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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동대문구]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6.12.21 0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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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에서는 동절기에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 대해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주민홍보를 병행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 김재태 기자

 
   □ 특별점검기간 : ‘06. 12. 15 ~ ’07. 2. 28
   □ 점 검 반 : 1개반 2명
   □ 단속대상
     ○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등 기존 환경관리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시설
     ○ 나대지․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
   □ 집중단속내용
    ○ 환경신문고 등 민원 다발지역, 민․관 자율감시단 제보지역 및 불법
        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 집중단속
     ○ 상습 불법소각 지역은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실시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128(환경위생과), 2127-4375(청소행정과)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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