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에서는 동절기에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 대해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주민홍보를 병행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
▲ © 김재태 기자 |
□ 특별점검기간 : ‘06. 12. 15 ~ ’07. 2. 28
□ 점 검 반 : 1개반 2명
□ 단속대상
○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등 기존 환경관리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시설
○ 나대지․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
□ 집중단속내용
○ 환경신문고 등 민원 다발지역, 민․관 자율감시단 제보지역 및 불법
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 집중단속
○ 상습 불법소각 지역은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실시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128(환경위생과), 2127-4375(청소행정과)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